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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10 2015노5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죄질,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 동안 위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