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22: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인근에 있는 E 운영자인 F과 다툰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F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으로 들고 위 주점 유리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F, 피해자 G이 함께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위 F이 이전에 피고인의 술자리 합석 요청을 거부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길이 약 25cm, 세로길이 약 25cm, 높이 15cm) 1개를 손으로 들고 위 세탁소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