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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2.13 2017누3121

건축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제2의 가항 원고의 주장 일부인 제5면 제5 내지 12행의 “1) 대지는 판단해야 하고,”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설치할 수 있는 도축장의 범위는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의하면,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야 하고, 이 점에서 필지와 무관한 실제 바닥 토지를 의미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축산물법’이라 한다

)에 따른 부지와 개념이 상이하다. 따라서 축산물법령에 따른 도축장의 부지면적에는 도축장 자체의 부지뿐 아니라 그와 별개의 부속시설이 설치된 다른 필지의 부지도 포함될 수 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 도축장의 대지면적은 도축장 자체의 대지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별개의 부속시설이 설치된 다른 필지를 포함한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제2의 다항 판단의 1)의 나) ②항 일부인 제7면 제18행의 “한다”를 "하고, 이 사건 창고부지든 아니면 다른 시설물 부지든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있는 다른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도축장의 설치 및 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