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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10 2015고단10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주거지에 이야기를 하자며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0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배 부위를 약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단일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정도가 무거운데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넉넉지 않은 경제 형편에도 적은 금액이나마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실형 전과는 약 15년 전 것이고 그밖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