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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나31953 판결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사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가단24172 (2013. 6.21)

제목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사례

요지

법인 대표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에게 횡령금원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면,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나3195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부천지원 2013. 6. 21. 선고 2012가단24172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9.

판결선고

2013. 12.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차AA사이에 〇〇〇시 〇〇〇면 〇〇〇리 120-1 전 〇〇〇㎡에 관하여 2011.5.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차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1. 5. 30. 접수 제31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C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 4. 1. 소외 회사에게 2006. 귀속분부터 2009. 귀속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상당을 납부기한 2011. 4. 30.로 정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1. 6. 7. 소외 회사의 대표자 차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의 차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 및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조세채무는 〇〇〇원 상당이다.

라. 차AA은 2011. 5. 27.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〇〇〇시 〇〇〇면 〇〇〇리120-1 전 〇〇〇㎡(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〇〇〇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5. 30.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차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1. 5. 30. 이후인 2011. 6. 7.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그 기초가 되는 차AA의 1인 회사인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에 원고의 차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차AA가 무자력 상태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차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경우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차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AA 자신이 운영하던 소외 회사가 자금난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소외 회사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는 등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을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차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경위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6, 7, 8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AA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가 소외 회사를 운영할 영업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 또는 차AA가 신규자금을 조달하여야만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변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소외 회사는 2011.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〇〇〇원 상당의 매출 및 〇〇〇원 상당의 매입을 신고하고, 이익잉여금이 〇〇〇원에 달하는 등 신규 자금을 조달하여야만 사업을 계속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〇〇〇은 인건비를 허위계상하고,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와의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자금 〇〇〇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32-1(분리)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2654)에서 징역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〇〇〇원을 선고받았는바, 이에 의하면 차AA는 소외 회사에게 위 횡령 금원 상당을 반환할 채무가 있으므로 차AA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에 제공하였다면 이는 사업자금의 조달 목적이라기보다는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감면을 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가 제출한 납세사실증명, 급상여대장 등의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차AA가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에 제공하여 소외 회사가 조세를 납부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사건 매매대금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신규 자금의 조달을 통하여 영업을 계속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익자의 악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피고는 차AA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차AA의 장모인 점, 차AA과 피고의 아들 박BB는 2011. 3. 21.경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된 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계약 체결 후 3일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차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차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