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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8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일대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서로 다른 2개의 인접한 장소로 배달하여 달라고 허위로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첫 번째 장소로 음식을 배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또는 오토바이에 남겨진 음식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 19:58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F건물 101동 401호로 자장면, 짬뽕을, 같은 빌라 105동 201호로 탕수육, 잡채 등을 각각 배달하여 달라고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허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빌라 앞길에서 음식점 종업원인 G가 빌라 101동 401호로 배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진 G의 오토바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탕수육, 잡채 등의 음식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배달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 21: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F건물 101동 401호로 족발 세트 2개를, 같은 빌라 105동 201호로 족발 세트 1개, 소주 4병을 각각 배달하여 달라고 시가 합계 107,000원 상당의 음식을 허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가 빌라 101동 401호로 배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족발 세트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