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B이 게시한 야구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야구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 대화내용 문자 캡 쳐 화면 자료, 피해 금원 이체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