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노824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조물로부터 이사를 가 이 사건 건조물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간판에 대한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 부분에 대하여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1.항’ 기재와 같이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사비용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조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건조물의 정문이 시정되어 있었던 점(공판기록 92쪽), ③ 꽃집으로 사용되었던 이 사건 건조물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화분이 여전히 놓여 있었던 점(공판기록 92~9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그의 모친이 이 사건 건조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조물을 인도받는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