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15:0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2 층 민원실에서 선풍기 보급이 취소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2.5cm , 칼날 길이 21cm ) 을 비닐봉지 안에 넣은 채로 손에 들고 그 곳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25 세 )에게 “ 너 네 죽여 버리려고 칼 가져왔다, 씨 발 놈들 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진술서 (E, D),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응급 입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몰 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상해죄로 2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재활이나 갱생을 도울 만한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2012. 7. 경 벌금형 처벌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관의 도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응급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는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 존 증,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