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3급)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 14: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4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며 화단 턱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복지카드 포함)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치매 진단서
1. 사진 및 약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비록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있으나 약 12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