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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8. 9.경부터 서울 성동구 F 일대 오피스텔 신축 관련 시행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G(주) 명의로 위 오피스텔 예정 부지의 지주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주작업을 진행하던 중 G(주)의 대표인 H과의 분쟁, 지주들에 대한 계약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매매계약서의 효력 상실 등의 문제로 2009. 8.경 위 시행사업이 중단되자,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대학 동창으로서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주)I의 대표인 피해자 J에게 접근한 후 지주작업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속이고 위 시행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시행사업 경비 관련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2009. 9.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09.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주)에서 진행하던 서울 성동구 F 일대에서 오피스텔 신축 관련 시행사업을 인수받아 진행하려고 한다. G(주)에서 지주작업을 대부분 진행한 상태라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니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I 법인을 이용하여 시행사업을 함께 해보자. G(주) 명의로 지주작업이 이미 되어 있으니 (주)I 명의로 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만 변경하면 된다. 명의를 변경하고 난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투자 원금의 2배를 돌려줄 수도 있다. 명의 변경하는 용역작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만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G(주) 명의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지주 46명 중에 13명에 불과하였고, 그 13명에 대해서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정상적인 시행사업을 진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