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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06 2017가단11849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다.

피고는 2017. 8. 17.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으로 770,749,660원, 이 사건 수목의 보상금으로 48,533,100원을 각 공탁하였고, 2017. 8.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8. 1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직원 G(사업단장)과 H(보상 담당 용역직원)은 그 후 원고가 보상액을 다투며 이 사건 수목의 이전 요청에 응하지 않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도 불구하고 2017. 9. 22. 피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와 이 사건 수목의 보상금을 80,0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그 자리에서 “청구금액: 일금 팔천만원(₩80,000,000)”으로 된 청구서(갑 4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청구서 작성 당시 피고 측에서 제시한 물건조서(갑 6호증)에는 이 사건 수목의 목록 아래에 “계 48,533,100”, “*조속한 연약지반공사를 위하여 유실수(매실나무)등 추가보상함. 31,466,900”, "총 합계 80,000,000"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수목 보상금 80,000,000원에는 피고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공탁한 48,533,100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상금 80,000,000원에 위 공탁금이 포함됨을 전제로 31,466,900원만 지급하였는바, 그 차액 48,533,1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