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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04 2016고단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서동문로 135에 있는 유교문화회관 앞 도로를 성소병원 방면에서 목성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성동 방면에서 구시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리베로 차량의 좌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리베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3,539,0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4,534,3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