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7 2017가단6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15,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15,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