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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에 따른 비축물자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 2년 경과되었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은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11-21

[법령질의서]제목

조달사업법에 따른 비축물자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 2년 경과되었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은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조달사업법에 따른 비축물자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 2년 경과되었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은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자를 구입한 업체가 이 비축물자를 수출용 원재료로 이용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이 해외로부터 수입한지 2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11-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9조에서는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국내 거래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청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수입한 후 2년 이상 보관된 비축물자를 국내업체가 구입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의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므로 환급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