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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03 2015가합1008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0. 8.경 성서적 복음전도의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2000. 4.경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원고가 지정하는 시기에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종교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는 총유이며,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종교단체인 원고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교인총회 결의를 위해서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교인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교인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교인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총유물의 보존행위와 관련한 원고 정관의 규정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2013. 2.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라42 임시이사선임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