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성기 모양은 피고인의 실제 성기 모양과 달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버스 안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키, 버스 좌석의 높이, 피고인이 입고 있던 복장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어깨에 갖다 대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우산을 피고인의 성기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그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아래 사실과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어깨 부분에 무언가가 계속 닿아 보았더니,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갖다 대고 있었고, 피고인의 가방은 피고인이 손으로 잡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방을 성기로 오인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가방을 메고 있을 때 가방의 위치, 피고인 바지와 가방의 색깔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와 가방을 오인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자세히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