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사회복지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1993. 7. 2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요양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6. 8.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명령’이라 하고, 해임명령 사유를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9 해임사유’라 한다).C D D D D A A E E - 별지
1. 목록 기재 14개 부동산 취득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아니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임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사유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청문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청문 절차를 종결하여 이 사건 법인과 원고의 청문 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였다. 2) 실체적 위법사유 가) 해임명령 사유 부존재 이 사건 해임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제1, 3 내지 8 사유는 원고가 아니라 실무 책임자인 F과 G이 한 행위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명령을 할 수는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 집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고(제1, 4, 6, 7 사유),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주무관청에 대한 기본재산 취득 보고 누락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제3, 9사유),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소유의 자금을 이 사건 법인과 별개의 단체인 D의 종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