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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04 2015구합73194 (1)

해임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회복지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1993. 7. 2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요양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6. 8.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명령’이라 하고, 해임명령 사유를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9 해임사유’라 한다).C D D D D A A E E - 별지

1. 목록 기재 14개 부동산 취득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아니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임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사유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청문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청문 절차를 종결하여 이 사건 법인과 원고의 청문 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였다. 2) 실체적 위법사유 가) 해임명령 사유 부존재 이 사건 해임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제1, 3 내지 8 사유는 원고가 아니라 실무 책임자인 F과 G이 한 행위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명령을 할 수는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 집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고(제1, 4, 6, 7 사유),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주무관청에 대한 기본재산 취득 보고 누락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제3, 9사유),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소유의 자금을 이 사건 법인과 별개의 단체인 D의 종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