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3 2014가단396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8. 12.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 전 경기 여주군 B 임야 11,502㎡ 중 6,612㎡를 분할하여 매도하되, 매도부분을 4필지(위 C 내지 D 토지)로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수수하고, 경기 여주군 C 토지 및 E 토지에 대한 잔금 288,000,000원은 2011. 9. 30.까지 수수하고, 위 F 토지 및 D 토지에 대한 잔금 207,000,000원은 2011. 11. 30.까지 수수하기로 하면서, 만일 피고가 위 F 토지 및 위 D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 후 위 B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될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여주군 C 토지 및 E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288,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11. 11. 30.까지 위 F 토지 및 D 토지에 대한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경기 여주군 C 토지에서 공로로 이르기 위해서는 분할 후 위 B 토지를 통해야만 한다.

마. 피고는 2012. 6. 8. 소외 G에게 경기 여주군 C 토지를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본 계약은 약 345평 정도에 건물 30평 정도를 매도인이 허가비용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수인 앞으로 허가내주는 조건이다. 잔금은 허가를 필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 토목공사시 B, C 도로공사는 매도인이 해주기로 한다. E 토지사용 (도로)승낙 해주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바. 피고가 G을 상대로 위 마.

항 기재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잔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3. 9. 9. 피고와 G 사이에 'G은 피고에게 6,200만 원을 2013. 9. 30.까지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