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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2 2015가단4408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2004. 3.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