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3고단2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8. 22:3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시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103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그 음주 수치가 높으며,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공판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