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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구리시 E 빌딩 3 층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소속의 근로자들이고, 주식회사 F은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는 인천 남동구 H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공사 기일을 맞추지 못하여 2016. 12. 15. 경 위 토목공사 계약을 해지당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함께 2017. 2. 22. 03:27 경 위 건설현장 118동 1 층에 몰래 들어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밖에 있던 컨테이너를 위 장소로 옮기고, 컨테이너 바닥에 앵커를 설치하여 고정시킨 후, 같은 날 15:00 경까지 위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농성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의 위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I의 고소장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수사보고( 관련 사건의 관련 증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소속으로 불과 한 달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