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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0 2018고단5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점용허가 및 산림 청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중순경부터 2017. 3. 2.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 임야 263㎡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 필지, 면적 4,110㎡ 의 토지를 절토함으로써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불법훼손사진, 단면, 불법행위 토지 조서,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행위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한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점용허가 없이 도시공원에서 형질변경을 한 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4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제 2호( 피고인 A),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5 조, 제 54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제 2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 전용허가 없이 산지 전용을 한 점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피고인 A),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