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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1137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