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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고합1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2007. 5.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2009. 2.경까지는 서울 중랑구 D에서, 2009. 2.경부터 2013. 1.경에까지는 서울 중랑구 E에서, 2013. 1.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서울 양천구 F, 102동 201호에서 C 및 그녀의 친딸인 피해자 G, 친아들인 피해자 H(각 I생)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08년 봄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8~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빠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년 봄 내지 여름경 위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8~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상체를 버티고 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수회 비비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년 봄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10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얼마나 커졌는지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F, 102동 201호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19:3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