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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21:00경 울산 울주군 언양로 반송교차로 하부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남의 차에 기대어 서 있는데 위험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사 C과 경장 D이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며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아니하여 경장 D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피고인의 소재를 그 가족에게 알리며 통화를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위 경장 D의 조끼를 양손으로 붙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말리는 경사 C의 상의를 양손으로 붙잡고 수회 흔들고, 다시 경장 D에게 다가가 위 D의 상의와 팔뚝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 질서유지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