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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63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9 죄 및 원심 판시 제 4, 5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0 내지 13 죄 및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제 3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의 수법 ㆍ 내용 ㆍ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국가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에 달하는 점, 원심 판시 제 3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은 제 1 확정판결의 누범 기간 중이거나 제 2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금원 및 차량을 편취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