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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67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1. 22. 원고에게 ‘26,000,000원에 관하여 이율 월 2%(연 24%)로 정한 이자를 매월 말일 지급하고, 원리금을 2008. 2. 2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가 원고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채무는 피고의 부 망 D 개명 전: E,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상속채무에 관한 것인데,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채무가 망인의 상속채무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2015. 4. 13. 사망하기 약 8년 전에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망인과 관련된 채무라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사실, 피고의 모이자 망인의 처인 F이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망인의 소극재산에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