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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8. 23. 선고 62다9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208]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계약도 있기전에 동 계약의 무효를 추인한 결과가 되는 사실 인정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인정된 실례

나.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 또는 아무런 증거없이 서증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라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계약도 성립되기 전에 동 계약의 무효를 추인한 결과가 되는 사실인정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선일척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각각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같은 변호사 주도윤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4,5,6,7,9호 각증을 종합하여 소외 1은 원고 회사임시 주주 총회에서 자기가 원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 선임된 양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등기를 하고 1959년 3월 18일 원고 회사 대표취체역의 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매매가 원인없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설시하고 나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 내지8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의 제1심과 원심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1956년 9월 3일 법원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취체역 직무 집행 대행자로 선임된 소외 2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1959년 1월 25일 소외 1과 피고 1 간의 이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이것을 추인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소외 1이 1959년 3월 18일에 피고 1에게 매각한 법률행위를 그 이전인 같은해 1월 25일에 추인한 결과가 되어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을 제2 내지 8호증의 성립을 인정한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증인 소외 3은 을 제5, 6, 7호증에 관하여 증언한 바가 있을뿐 나머지 을 제2,3,4,8호증에 관하여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고 증인 소외 2는 을 제5,6,7,8호증에 관하여 전연 알지 못하는 서류(위 서증은 같은 증인의 작성 명의이므로 성립을 부인하는 뜻이 된다)라고 증언하고 나머지 을 제2,3,4호 증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증언을 한바가 없음이 분명하니 원심은 필경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을 제5,6,7,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아무런 증거없이 을 제2, 3, 4, 8호증의 성립을 인정한 채증 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