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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19가합56601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0,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20. 7.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1.경 냉장고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2017. 2. 9.경부터 2018. 8. 10.경까지 피고에게 외상으로 냉장고를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그 외상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고와 납품거래를 사실, 이와 같은 납품거래 과정에서 220,726,000원의 미지급 외상대금이 발생하여, 원고가 2018. 4. 27.경 피고에게 위 미지급 외상대금을 2018. 5. 15.까지 지급하라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외상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220,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고한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5.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D은 앞서 본 납품거래 당시 피고의 전체주식 중 60%를 소유한 주요주주이면서 동시에 원고의 전체주식 중 9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였다.

그러므로 위 납품거래는 상법 제398조 제4호에서 정한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피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피고 이사회 결의는 없었다.

따라서 위 납품거래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납품거래 당시 피고가 상장회사였고 D이 자기의 계산으로 피고의 발행주식 중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의 10% 이상을 보유하여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피고의 주요주주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