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11. 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1:25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 브라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 변 중앙로에 있는 ‘ 죽 변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