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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2 2014고단14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3:50경 서울 관악구 C, 2층 'D'라는 주점 2층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그녀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E 작성의 진술서 추행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일행 G에게 ‘지금 만지는 거 봤죠.’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14, 26쪽),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 줄 수 있냐고 부탁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에게 ‘손목과 팔을 잡고 허벅지를 만져 성추행 한 것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및 F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사건 발생 이전에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및 F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허벅지 및 팔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쪽), 그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허벅지를 무릎 쪽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3쪽), 이 법정에서도 '앉아 있을 때 추행이 있었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