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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3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E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2. 13. 그 형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9. 16.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E는, 2008. 12. 4.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그 유예기간인 2010.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31. 그 판결의 확정으로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4. 22.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7. 12. 03:30경 광주 서구 K 소재 L 앞에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M(38세), N(26세)이 경적을 시끄럽게 울렸다는 이유로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내린 피해자들을 뒤따라 가 “너 깡패면 뒤돌아봐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