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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 28길 29에 있는 동구 상가 아파트 앞 도로를 동구 상가 아파트 방면에서 동아제약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제주 초밥 방면에서 동구 상가 아파트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외과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신고 출동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3년 경 동종 범죄로 1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