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479 | 부가 | 2015-04-03
[사건번호]조심2015서0479 (2015.04.03)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계약서가 용역계약서로 명시되어 있고,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가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인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서 프로그램개발 업무를 하고 합계 OOO의 대가를 지급받았고, OOO는 이 지급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인도 사업소득으로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OOO에게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14.9.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장이 없고 근로계약을 통해 OOO가 지정한 장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OOO의 APP1팀장의 지시·감독 하에 근무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은 점, OOO의 근무수칙을 따르고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휴가를 부여받은 점, 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OOO가 제공하고 청구인이 제3자를 고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OOO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의 계약서에 용역계약서(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고 용역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대가에 대해 OOO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매년 1∼3개 업체에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으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전산시스템구축 및 유지보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와 2007.7.18.∼2008.1.17., 2008.1.18.∼2008.10.17., 2009.2.9.∼2009.6.8. 및 2009.6.9.∼2009.7.23.의 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4회(연장계약 2회 포함)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은 없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이력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청구인은 ‘정해진 근무시간에 APP1 팀장의 지시·감독을 받았고, OOO의 업무기준·근무수칙 및 휴가규정 등을 적용받았으며, 청구인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작성된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주간보고 요청 및 휴무일 공지에 대한 이메일 및 청구인이 OOO CRM기술그룹/Application1팀 과장으로 표기된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계약서가 용역계약서로 명시되어 있는 점,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가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업무를 수행한 8개 업체에서도 모두 일관되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 청구인이 OOO 외에도 매년 1∼3개의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