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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35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별거 중이고, 피해아동 C(여, 10세)의 친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23:5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당시 30세)에게 “너 전에 딸 꿀밤 때렸지, 너도 한번 맞아 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입술에 피가 나며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6. 10.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당시 32세)로부터 “술 적당히 마셔라, 티비 소리 좀 줄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좌식 의자(높이 약 60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 화분(높이 약 130cm)을 밀쳐 위 화분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이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8.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딸에게 훈계를 하는데 피해자 B(당시 36세)가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캔 콜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와 위험한 물건인 교자상(가로 길이 약 100cm, 세로 길이 약 70cm), 위험한 물건인 유리 탁자(가로 길이 약 40cm, 세로 길이 약 60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애완견 집 나무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