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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양도한 ◎◎◎ NL을 도관회사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3691 | 법인 | 2019-05-13

[청구번호]

조심 2018중3691 (2019.05.1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 NL은 고유의 사업장, 종업원이 없어 ◎◎◎ 그룹 자회사들의 지분을 보유․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고, ◎◎◎ 그룹은 ◎◎◎ VuS가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면서 독일 세법, 국내 세법 등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하여 ◎◎◎ NL을 경유하여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관련 양도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으므로 ◎◎◎ NL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라 보기 어렵고, 그 법인을 설립한 지주회사나 파트너가 관리․통제하는 도관회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NL을 도관회사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독일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발행주식의 100%(1,706,393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외국법인으로, 2014.12.17. 네덜란드 소재 OOO(상호를 OOO로 변경,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을 OOO(1주당 OOO)에 양도하였다[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 OOO을 신고·납부하였음].

나. OOO은 2015.6.23. 스위스 소재 청구법인(당시 상호는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1주당 OOO)에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그 양도소득이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 OOO을 전액 면제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이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인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2018.5.5.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OOO그룹은 1870.10.1.경 독일에서 설립되어 공작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3월경 OOO그룹은 일본기업인 OOO(이하 OOO그룹”이라 한다)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1년 9월경 스위스 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독일OOO및 오스트리아 그룹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및 미주지역의 판매 및 서비스 법인들에 대한 모든 지분을 청구법인으로 이전하고, 스위스에 OOO를 설립하여 유럽 내 판매 및 서비스 법인들을 위 법인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하였다. OOO그룹은 이와 같이 비유럽 지역의 판매 및 서비스 법인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지분의 처분이 아닌 그룹 내 구조조정에 불과하므로 가능한 ① 장부가액으로 지분의 양도를 함으로써 자본 이득세를 이연하고(불필요한 세금 납부 최소화), ② 구조조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현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자금조달 필요성 최소화)을 목표로 구조조정 계획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독일 세법에 따르면 OOO가 해당 지분을 유럽연합 외의 국가(스위스, 청구법인)로 이전하는 경우 장부가치로 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네덜란드 세법은 스위스로의 장부가치 이전을 인정하고 있어 OOO그룹은 청구인의 주식을 1차로 독일 세법에 따라 장부가치 이전이 인정되는 유럽연합 내의 네덜란드 법인인 OOO로 이전하고, 2차로 네덜란드 세법에 따라 장부가치 이전이 인정되는 스위스 법인인 청구법인으로 이전하기로 하였고, OOO그룹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2014.12.17. OOO에게 양도한 후 약 6개월 후인 2015.6.23.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다.

(2) 대법원은 “①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명의와 실질의 괴리), ②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조세회피목적),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이라는 법리 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자가 택한 법률관계를 배척하고 새로운 사실관계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①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괴리될 뿐만 아니라, ②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그 요건을 밝히고 있다.

OOO그룹은 그룹 내부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라 양도(현물출자)의 형식을 취하여 OOO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OOO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전전 이전하였고, 이는 증여의 형식을 취하여 쟁점주식을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과세자문에 따른 것으로서 대한민국 과세당국에 대한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의 형식을 취한 것이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구조를 왜곡한 것이 아니며, OOO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OOO을 통한 쟁점주식의 양도가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OOO그룹 내 중간지주회사로서 자회사들의 지분 취득 및 보유를 통한 사업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여 왔고, 특히 OOO그룹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의사회를 개최하고 결의를 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해오고 있으며, 등록부 상 사무실OOO및 상근 종업원OOO이 존재하고 있고, 네덜란드 과세당국으로부터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네덜란드 법인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OOO이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는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회사의 설립경위, 회사의 자산·부채, 종업원의 구성현황, 이사회를 포함한 관련인의 활동 등 인적, 물적 자산에 대한 독립적 관리 통제 여부, 실질적 관리장소 존재 여부, 거주지국 내 조세부담 수준 등 전반적인 사업목적과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형식적 거주자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로 볼 때, 쟁점거래구조에 특정국가의 회사를 삽입하는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조세조약 남용이나 거주지국 위장에 해당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OOO의 경우 법인의 매출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는 OOO로 되어 있고, 직원들 역시 OOO에 소속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대금을 수취하거나 지불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 주식의 이전과 관련한 모든 판단 등을 OOO이 아닌 그룹사에 실행했다는 점, 쟁점주식 외에 대만 및 호주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한 OOO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재이전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 OOO을 삽입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거주지국 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OOO은 도관회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이 양도차익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익적 소유자란 OECD 모델조세협약, 국내외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관련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당해 소득의 발생·사용·수익·처분과 관련하여 완전한 지배·통제권을 갖고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OOO은 당해 법인 및 동 주식 거래에 대한 완전한 지배와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OOO에 귀속된 회사로 단순한 수탁자 또는 관리인 정도의 매우 협소한 권능(예컨대, 대리인의 역할과 유사한 정도의 계약체결, 의무 부담 등)을 가진 회사로 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OOO을 양도차익의 수익적 소유자라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을 도관회사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그룹 연간보고서, 구조조정 계획 등에 따르면 OOO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OOO그룹은 2009년 3월경 아시아와 미주시장 확대를 위하여 일본 기업인 OOO그룹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2011년 9월 및 11월경 유럽 내 판매 및 서비스 법인들을 OOO의 자회사로, 아시아 및 미주 지역의 판매 및 서비스 법인들을 청구법인의 자회사로 하는 구조조정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따라 OOO그룹은 쟁점주식 및 OOO(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 법인들”이라 한다)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다.

가) OOO는 2014.2.3. OOO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 법인들의 주식을 자본준비금으로 출연(증여)하고, OOO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위 주식을 자본준비금으로 출연(증여)하였다.

나) OOO는 2014.12.17.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백만원(1주당 OOO)에 현물출자(양도)하고, OOO은 2015.6.23.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OOO백만원(1주당 OOO)에 현물출자(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대금을 수취하거나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OOO 및 관련 법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스위스 법인)은 2011.9.16. OOO그룹 내 영업 및 서비스 법인의 지분을 보유, 관리 및 매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간지주회사이다.

2) OOO(독일 법인)는 OO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3) OOO(네덜란드 법인)은 2012.1.12. 자산 관리, 기타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4.11. 네덜란드 과세당국으로부터 네덜란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상 네덜란드의 거주자임을 증명받은 OOO로, OO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OOO와 사업장 소재지OOO전화번호(OOO)가 동일하며, 2013∼2014사업연도의 매출 및 법인세 등 납부내역이 없고, 소속 직원인 OOO(총 직원 1명)은 OOO의 직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OOO(네덜란드 법인)는 1973.11.1. 설립되어 도·소매 무역업,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고 2016년 현재 30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배제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구조를 재편성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명의와 실질의 괴리’ 및 ‘조세회피목적’이 필요한데, 청구법인은 대한민국 과세당국에 대한 조세 협력 과정에서 OOO을 거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을 뿐 조세회피의도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외국법인이 국내법인 발행주식의 소유 등 목적으로 외국에 설립한 법인이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인지 아니면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에 의하여 통제ㆍ관리되고 있는 도관회사(conduit)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법인의 인적ㆍ물적시설 존재여부, 설립배경, 사업목적, 사업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그 법인의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설립한 지주회사나 파트너가 관리ㆍ통제하는 도관회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OOO은 고유의 사업장, 종업원이 없이 OOO그룹 자회사들의 지분을 보유·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고, OOO그룹은 OOO가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면서 독일 세법, 국내 세법 등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하여 OOO을 경유하여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관련 양도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라 보기 어렵고, 그 법인을 설립한 지주회사나 파트너가 관리ㆍ통제하는 도관회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는 쟁점주식이 이전되는 거래구조에 특정국가의 회사를 삽입하는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조세조약 남용이나 거주지국 위장에 해당되는지를 밝히는 것인데,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쟁점주식을 직접 이전한다면 「법인세법」 및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 OOO을 삽입함으로써 OOO에서 OOO로의 주식 이전에 대하여는 과세되었으나 OOO에서 청구법인으로의 주식 이전에 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 등이 조세회피를 위해 국가 간의 조세조약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고,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을 도관회사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9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5. 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⑭ 제93조 제10호 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⑥ 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93조 제7호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2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2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9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사용허여·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국외에서 주식·채권등의 자산을 발행·취득·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⑧ 법 제93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발효일 1981.4.17., 제740호]

제4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가 동 국의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되지 아니한다. "타방국의 거주자," "한국의 거주자" 및 "네델란드의 거주자"의 용어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

제7조(사업소득)

1. 일방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제14조(양도소득)

1. 제6조 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자유 직업적인 용역의 수행상 타방국내에 있는 일방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이나 고정된 장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상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4. 상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만 과세된다.

5. 제4항의 규정은 타방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주식이나 향익권의 양도 전에 최근 5년 중 일방국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이 일방국의 거주자이고 자본금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주식으로 나누어진 법인의 주식이나 향익권을 양도함으로서 취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일방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발효일 2002.10.31.]

제13조(양도소득)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양도자가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항상 최소한 동 법인의 총주식의 25퍼센트를 보유(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소유된 주식을 합산한다)하고 양도자와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최소한 당해 법인 발행주식의 5퍼센트에 이를 경우, 또는

나. 동 법인의 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