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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2 2018고단14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8. 17:16 경 파주시 B 아파트 208 동 부근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전화상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위 대금을 E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E에게 전달하고, E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 상당을 받아, 같은 날 21:00 경 위 B 아파트 208 동 건물 앞 길에서 C에게 위 필론 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금융계좌 거래 내역서 등 확인), 농협, 기업은행 거래 내역서 등, 수사보고 (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필로폰 0.7g 의 전국 암거래 가격 379,000원]( 증거기록 275 쪽)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2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 성과 중독성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