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구0312 | 양도 | 1989-05-29
국심1989구0312 (1989.05.29)
양도
기각
당초 제시한 확인서내용을 번복하는 새로운 확인서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 경산군 경산읍 OO동 OOOO외 1필지 답 3,84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3.4 취득하여 88.8.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88.11.1 양도소득세 86,301,250원 및 동방위세 17,260,2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6 심사청구를 거쳐 89.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5년도에 경상북도 경산군 경산읍 OO동 OOOOOO OO에 OO섬유공업(주) OOO공장설립을 준비하면서 쟁점토지를 매입, 79년도말 까지 종업원과 함께 모심기를 하는등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위 공장을 불경기로 매각함에 따라 80년 봄부터 “OOO”에게 대리경작을 하게 하였으나 84년도 농사가 흉작되었다는 이유로 OOO와 토지사용료에 의견대립이 생겨 대리경작을 취소하고 85년 봄부터는 인건비, 비료대등을 OOO를 통하여 지급하는등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양도는 통산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75.2.20부터 75.7.30기간동안만 농지소재지인 경상북도 경산군 경산읍 OO리에 거주하였을뿐 75.7.30 이후 부터 현재까지 계속 대구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어 농업에 전념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처분청이 당초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1980년 이후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대리경작하고 연간 토지사용료로서 쌀 6가마씩을 지급해온 사실이 조사확인되었던 것으로, 당초 확인내용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한편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이 건 처분후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는 보기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75.3.4 취득하여 88.8.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후 실제로 경작을 해오다가 1980년도 부터 청구외 OOO로 하여금 대리경작토록 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1985년도 부터는 위 대리경작을 취소하고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사실상 청구인이 경작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는 통산 8년이상 자경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양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경북 경산군 경산읍 OO리 OOOO 거주)는 당초 이 건 과세당시인 88.8.30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를 1980년도 부터 양도당시까지 연 토지사용료로 쌀 6가마를 청구인에게 지급해오면서 경작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80년도부터 위 OOO가 대리경작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1985년도 부터 양도시까지는 동 대리경작을 해지하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75.2.20 부터 75.7.30까지만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였을뿐 그후부터는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계속 대구직할시에서 거주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라는 사실, 그리고 청구외 OOO가 당초 제시한 확인서내용을 번복하는 새로운 확인서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1985년도부터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