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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1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10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등의 사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데, 2003. 9. 15.부터 2015.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임금 합계 57,465,970원과 퇴직금 30,071,861원, 그리고 2010. 8. 31.부터 2015.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임금 합계 37,617,435원과 퇴직금 17,731,01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20.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