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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과 2013. 2. 22. 04:2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들렀다가 그곳 종업원과 술을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피해자 G(남, 26세)에게 “편의점 안에서 술을 먹어도 되냐”라고 말하였다가 “내가 내 돈 주고 술 먹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D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보고 편의점 내에 있던 음료수 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2. 22. 04: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 부터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경찰서로 동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나는 못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탑승을 거부하고, 피고인을 잡고 있던 위 I을 뿌리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2. 22. 06:4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K등 약 8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I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 했냐, 씹 새끼야, 그래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