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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8.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앞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책자 인쇄 사업을 위해 운영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한 것을 안다,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사채를 써야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금융권에 아는 사람도 많으니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주)SDA종합건설 주상복합건물 사업에 약 4억 원을 투자했는데 곧 수익이 날 것이니 사채빚을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채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게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2006. 5. 4.경에도 피해자에게 ‘활동비를 조금만 더 주면 반드시 운영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모두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범행이 2006년경 이루어져 그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