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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112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05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6.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7.경 C과 미국 ‘D’ 사가 제조하는 침대 매트리스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부천시 E, 5층에 ‘F’ 상호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경 C으로부터 매트리스 판매사업을 인수하여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8.경 원고가 발주하는 매트리스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트리스 공급의무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원고가 매트리스 판매사업을 폐업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잔여 임대차기간(16개월)에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액 88,523,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매트리스 공급 중단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물품대금 등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가 매트리스 공급을 중단하게 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가 매트리스를 발주하는 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7년 6월경부터 물품대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