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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11 2013고단2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9. 23:41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약 4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주점 카운터에 설치된 전기 차단기를 내려 주점의 조명과 노래방 기계의 전원이 약 1분 동안 모두 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에 있던 손님 10여명이 주점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30. 00:45경 위 제1항 기재 주점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난 후 그곳 주방에 들어가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2cm)를 행주에 싸서 허리띠 안쪽에 찔러 넣은 다음 주점 밖으로 나가, 때마침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 F을 주점의 1번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 소파에 앉히고, 계속하여 나가려는 피해자 F에게 “D랑 니랑 다 죽여버린다. 죽이고 내 징역 갈 각오가 돼 있다. 강간도 씨발년아, 강간도 하고!”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몸통을 마구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52경 피해자 G(38세)이 위 주점 출입문을 두드리자 방 밖으로 나가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 F이 그 기회에 주점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 F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이에 피해자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