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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4 2016가합52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3로 165(미음동)에 있는 선박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선박, 해양구조물 부식방지 기자재 판매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영국 법인인 카델코 리미티드(Cathelco Limited, 이하 ‘영국 카델코’라 한다)가 100% 지분을 출자하여 2005. 2. 22. 설립된 한국 현지법인이다.

나. 원고의 제품 1) 원고가 생산하는 해양자생물방지장치(Marine Growth Preventing System)는 해수 유입으로 인하여 선박 엔진 등에 발생하는 배관 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오용ㆍ방식용 전극봉을 사용하여 해양 자생물 및 부식에 의한 선박구조물의 오염을 방지하는 장치이다(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

). 2) 원고 제품의 주요 구성은 위 그림과 같이 제어반(Control Panel), 전극봉(Anodes), 정션박스(Junction Box)로 이루어져 있다.

3) 원고는 원고 제품의 전극봉에 아래 표 기재 ‘원고 모델명’과 같은 전극봉 모델명 등을 사용하고 있다. [표] 원고 모델명과 피고 사용 모델명 사용례 원고 모델명 체계 피고 사용 모델명 첫 알파벳 2개(KB, KF, KT) 중간 알파벳 2개 (CU, AL) 마지막 숫자 3개 (430, 530 등) KBAL 430, KBCU 530 각 선박 내부의 고유 특성에 맞춘 규격 재질 표시 구리(CU), 알루미늄(AL) 원고가 선주 및 조선소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된 도면 기재 숫자 AL120×430KB, CU120×530KB KFCU 820, KFAL 670 CU135×820KF KTCU380, KTAL 280 CU150×380KT, AL150×280KT KABCU 630, KABAL 510 CU120×630KB, AL120×510KB KBCU 610, KBAL 610 CU120×610KB AL120×610KB, 4) 한편, 피고는 2015. 10.경부터 주식회사 두베코, 주식회사 딘텍, 코리아마린서비스 등 선용품업체 선주로부터 선박 부품(선용품)의 구매의뢰를 받으면, 원ㆍ피고를 비롯한 선용품 제조업체에게 의뢰하여 위 선용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