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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9 2017가단26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5.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버지 C과 사이에, 광주시 D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1층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로 하고,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12. 9. 25.부터 2014. 9.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11. 30. 역시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버지 C과 사이에, 위 주택의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로 하고,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14. 11. 30.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2012. 9. 5. 계약 만료로 인하여 2014. 11. 30. 재계약을 하였으므로 전계약서와 동일하다. 본계약서는 오타로 인하여 수정한다. 수정한 부분은 임대할 부분 상가를 방으로, 면적은 (중간 생략) 2014. 12. 31. 수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방 1칸에서 거주하다가 2016. 5.경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의 1, 2)는 원고의 귀화 조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고로부터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방 1칸을 차임 월 50만 원에 임대하여 주었을 뿐이다.

3. 판 단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대여한 3,600만 원 중 3,500만 원으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