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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2017가합558611 판결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인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건

2017가합558611 부당이득금

원고

AAA 외 15명

피고

aaaa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정유사로부터 유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소비자로부터 유류세가 포함된 유류대금을 지급받아 정유사에 유류대금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유류세의 납세의무자인 정유사로부터 유류세를 납부받는바, 유류세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을 통칭한다. 유류세는 유종별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의 경우 529원/리터, 경유의 경우 375원/리터이고, 교육세는 휘발유의 경우 79.35원/리터, 경유의 경우 56.25원/리터, 등유의 경우 2014. 7. 이전 13.5원/리터, 2014. 7. 이후 9.45원/리터이며, 개별소비세는 등유의 경우 2014. 7. 이전 90원/리터, 2014. 7. 이후 63원/리터이다.다. 한편, 원고들은 신용카드회사들과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들에게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신용카드가맹점이다. 원고들은 소비자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그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유류대금 중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이하 '신용카드 수수료'라 한다)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정유사가 주유소를 통하여 담세자인 소비자들로부터 유류세를 징수하는 방식의 유류세 징수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유류세 징수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의 유류세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유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원고들은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바,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유류세의 징수비용으로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를 부담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규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략)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분의 15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유류세의 납세의무자는 정유사이고 담세자는 소비자인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된 간접세에 해당한다. 유류세 징수과정에서 주유소가 소비자로부터 유류세를 받아 정유사에 지급하면 정유사는 이를 다시 피고에 납부하여 왔는데, 이러한 거래구조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 과정에 피고가 개입하였다거나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이 신용카드회사에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은 신용카드회사와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국세청장은 일정한 범위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고(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 항,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참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는 등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5호 다목,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3호 가목 참조) 신용카드가맹점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세법상의 행정적 규율이 존재하나, 이러한 행정적 규율만으로는 신용카드가맹점 계약 체결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여전히 원고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 원고들은 거래 편의, 신용거래로 인한 매출기회 확보, 다양한 마케팅 효과, 체계적인 영업관리 및 매출관리, 소비자와의 신용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수인하고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였다.

③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 개별소비세법이 정유사에 유류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원고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부담함으로써 피고가 그에 따른 유류세 징수라는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과 원고들이 신용카드회사에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신용카드회사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징세비용이라기보다는 원고들이 신용카드가맹점계약에 따른 이익을 누리기 위해 위 가맹점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 개별소비세법이유류세 납부의무자를 정유사로 정하고 있고 달리 원고들과 같은 주유소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납세의무자인 정유사로서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더라도 소비자들로부터 유류세를 받아 피고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유류세 납부 과정에서 원고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즉 원고들은 정유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정유사의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이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인 정유사 사이의 문제일 뿐, 원고들이 피고의 유류세 징수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