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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1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하여 총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산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31.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업자 저축예금, 통장사본, D주유소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F주유소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대출금상환내역조회, 통장압류 지급정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 다른 채무는 모두 변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채무만은 유독 변제하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