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기술보증기금 성남 기술평가 센터 경영지원 팀의 F으로 근무한 후 2014. 4. 경 퇴직한 자로,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H의 명의 상 대표인 자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9. 경 화성시 G에서, 금속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피고인 A는 당시 기술보증기금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H의 대표이사가 되더라도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을 H의 명의 상 대표로 등재한 후 대출보증심사평가 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자의 학력, 동종업계 경력 및 매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로 피고인 B은 고등학교 자퇴의 학력이고, 동종업계 경력이 2년 임에도 불구하고, 한양 대학교를 졸업한 후 동종업계 경력이 31년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매출 2억 원을 포함시켜 매출 실적을 3억 3,800만 원으로 기재), H에 공장을 인계한 주식회사 I 대표 J 이 리스 계약을 통해 사용 중이 던 절 곡기 등을 마치 피고인 B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3. 8. 23. 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 빌딩 41 층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서울 본부평가 센터에 기술보증기금의 대출보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술보증기금 서울 본부평가 센터에 대출보증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기술보증기금 서울 본부평가 센터로부터 2013. 9. 6. 경 대출보증( 대출 예정금액 : 3억 5,000만 원, 보증금액 : 2억 9,750만 원, 보증 기한: 2014. 9. 5.) 을 받고, 같은 달 9. 경 신한 은행 반포 래미 안 지점에 위 대출보증 서류를 제출한 후 신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 대출금액 : 3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