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12 2020고단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8, 11 내지 16, 18 내지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9. 말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인 B(일명 ‘C’)에게 ‘필로폰 1g당 40만원에 판매하여 C가 5만원을 갖고 피고인이 3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필로폰 약 300g 가량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9. 10. 말경 화성시 D빌라 앞 노상에서 위 B에게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바’ 200정을 현금 45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9. 22:45경 위 1)항 부근 장소에서 B에게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바’ 200정을 현금 45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20. 1. 13. 13:50경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태국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주황색 야바’ 200정 및 ‘녹색 야바’ 2정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3. 15:50경 화성시 F건물 G호에서 태국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필로폰 370.15g(봉지 무게 포함)과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주황색 야바’ 8,663정 및 ‘녹색 야바’ 87정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9.경 사증면제(만기 9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7. 8.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J’ 인적사항 특정),...